지금부터 5월 국민 지원금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올해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소득에 의한 신청 조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상담 전화 : 1566-3636
대상자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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