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입되어 있는지 아래를 클릭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함을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
▣ 자주 하는 질문
1.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수 있음.
2.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함.
3. 보장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지자체마다 가입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함. 서울특별(본청)을 예를들면
- 대중교통사망,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사망 : 2천만원
- 대중교통후유장애, 화재폭발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1~14급)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자연재해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의사상자 상해보험금 : 2천만원 한도
4. 사고 발생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등을 통해 보상여부 판단 후 공제금 지급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경우 청구권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 할 수 있음.
5. 보상 사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
□ 사고개요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발생
□ 보험금 지급 내역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원(지급요율 15%) 지급
[익사 사고 사망 ]
□ 사고개요
● 사고장소 : 부산광역시 인근 해상
● 사고내용 : 실족사로 인해 사망
□ 보험금 지급 내역
● 익사사망 1인 1천만원 지급
지난 3년 안에 모르고 지나쳤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5.09 |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3.05.09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0) | 2023.05.06 |
기아 EV9 사전계약 가격 보조금신청방법 주행거리 (0) | 2023.05.04 |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0) | 2023.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