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한 경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지원금 신청방법

by 돈마인드 2023. 5. 9.
반응형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내차 등급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올해부터 4등급까지 확대됨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우자동차( 작년까지 5등급만 대상이었음. 올해 4등급까지 확대됨)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1번~4번)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신청방법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2. 온라인 신청 : 전국에서신청 가능

3.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6층, 조기폐차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1.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2.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 [별지제4호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3.추가보조금 청구(신차 구매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단, 추가보조금 지급조건 대상 확인 필요)

 

4.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별지제5호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신규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보다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