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만 5천명에게 '청년월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제도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3.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4.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 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 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7.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8.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 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 발급(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 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 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 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9.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알림
10.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개별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11.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중지 신청’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변경 신청’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12.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 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 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문의는 서울시 다산콜 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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