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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경제

주거안정월세대출 연1% 최대 960만원 이용기간 대출대상

by 돈마인드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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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 안전 월세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최대 960만원(월40만원 이내)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

 

대상주택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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