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창업자금
1. 개요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2.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3.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4.대출금리
●연 4.5%
5.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6.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1. 개요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2.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4.대출금리
●연 4.5%
5.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6.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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