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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경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 납부

by 돈마인드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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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부과 대상이 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가 월급,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등을 통해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적용되는 세율은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4. 종합소득세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5.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6. 종합소득세의 세율

 ●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종합소득세의 적용 제외 대상

 ● 종합소득세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예금 이자, 적금 이자, 주택청약저축 이자, 국채 이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8.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의의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든 세제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하고, 사회적 안정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과세적용에 있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완벽한 징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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