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대상자
● 연령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2) 지원규모 : 5,000명
3)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한도 실비지원 (생애 1회)
4) 신청기간 : 2023.5.9(화) ~ 2023.6.9(금) 18:00
5)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6)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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